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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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82]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01-0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
 
 

 안녕하십니까 . 새해가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황)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운영하다가

 

  여객자동차터미날 사업부문만을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도양수밥법으로

 

  양도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별도법인은 상법상 분할규정에 에의해 설립된 법인이아님 

 

 (질문)

 

  한사업장내 일부사업부만을 양도시 사업양도양수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6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6-17-1(사업양도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사업부만을 양도하는것은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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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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