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02 조회수 3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묘지이전 보상금
갑은 A법인으로 부터 묘지이전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촌형제 을과 갑 소유의 토지에 묘지를 이전하고 필요경비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를 사촌4명이 고루 나누었습니다. 과세가 되리라 생각못하고 있던중 2005년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1. 위 금액의 수령인이 갑이라는 이유로 갑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하는지 나누어 가진 금액의 귀속자별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질문2. 갑과 을의 경우 자신이 경작하던 소유토지에 묘지를 이장하고 받은 금액은 토지를 대여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 갑과 을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05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세무사님의 경우에 당초에 보상금의 수령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귀속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촌4명이 당초부터 보상금의 권리자( A법인과의 보상금 합의 당사자)인지 또는 갑만이 보상금의 권리자인지를 밝혀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판례(대법원91다30491,1992.3.13)에 의하면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갑이 이러한 종손이라면 다른 사촌은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갑이 단독으로 정당한 권리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당초 A법인으로부터 수령당시에 갑 단독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당해 금원을 나머지 사촌 3명에게 나누어 준 것은 별도의 또 다른 기타소득(예: 사촌간에 불만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고마움의 표시로의 사례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과을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임대소득)로 받는 금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촌들과의 실제적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지 토지를 묘지로 무상사용하도록 한데에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다른 사촌들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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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