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27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다양한 소비 세제를 운용하고 있고 전체 소비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 않아 소비세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국제경쟁력의 다른 주요 세목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부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세부담 역진성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세부담 역진성 문제는 경제활성화로 고용이 늘어나고 국민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면 상당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부가세 인상시기는 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들었을 때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또 실효성 없는 세목은 정비하고 국세의 20%에 달하는 목적세를 폐지해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조세감면에 대해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 방식의 과세구조를 없애고, 목적세를 본세에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세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가세 제도에서 영세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과세특례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영세사업자들에 한해 납세면제제도를 허용하고 과세특례제도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현재 교통세와 각종 부담금 형태로 돼 있는 환경관련 조세를 환경세로 단일화하고 에너지관련세와 더불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