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06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동사업탈퇴시지분의 처리문제
어느덧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군요.. 좋은 답변들 항상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관계>
(1)거주자 갑과 을은 전문의로써 각각 50%의 지분으로 병원을 개업하였음.
(2)개원2개월 후 이 을이 탈퇴하여 공동사업자 정정을 하려함.
(3)부득이한 사정으로 을은 1년동안 다른 곳에서 봉직의를 하다가 다시 본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임.
<질문>
(1)위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시 을의 50%지분을 갑에게 넘기지 않고 놔둔다면 을이 갑에에 지분을 증여한 결과가 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본인의 생각이 맞은지.
(2)이 두사람은 개원하기 위해서 갑과 을의 각각의 명의로 차입을 하였는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불산입으로 나와있는데..공동사업해지후에는 갑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만 필요경바산입할 수 있는지,
(3)실질적으로는 동업을 계속한다고 하여도 외부적(사업자등록등)으로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세무적인 문제가 아닌 을의 50%의 지분을 갑이 차입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동사업탈퇴로 자연적으로 을이 갑에게 양도하는 개념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건강하세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09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공동사업을 하다가 탈퇴시는 탈퇴자의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지분대가없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합니다.
2. 공동사업 해지 후에는 갑의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은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2000두1799,2002.1.11:재경부소득46073-179,2002.12.20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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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