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장에 채수열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행시 17회)이 28일 임명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채 신임 원장은 지난 76년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재무부 세제실을 거쳐 지난 94년부터 국세심판원에서 근무해 왔다.
채 신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심판원은 국세 불복사건을 처리하는 준 사법기관"이라면서 "업무를 처리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대립되는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