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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자치구 '재산세 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6-03-02]
강남 30%, 강동.동대문 20% 내릴듯

 

   서울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올해도 상당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치구들이 잇따라 재산세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재산세율을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상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 '탄력세율' 조항에 따라 올해 재산세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아파트 재산세는 2004년 32.4%, 2005년 38.3%에 이어 올해도 33.6% 오를 전망"이라며 "구민들의 세 부담이 너무 커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초 이 같은 내용의 구세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산세를 20% 내릴 경우 상일동 주공3단지 18평형의 올해 재산세 예상 부과액은 당초 52만7천원에서 42만2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20% 인하할 경우 재산세 세입이 당초 434억원에서 3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입 감소분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경상비를 아껴 메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았던 강남구도 올해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는 재산세를 20%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예산을 지난해(4천304억원)보다 10.7% 줄어든 3천845억원으로 편성, 세입 감소에 대응한 긴축예산을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인하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예산 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액 징수 강화 등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도 올해 재산세를 20%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당수 다른 자치구들도 재산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중구가 40%,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30%를 인하하는 등 전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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