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629]
정두언, 2주택자 양도세 유예 2년연장 추진
[연합뉴스 2006-03-02]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의원은 소형주택에 한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주택 규모이면서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현재 등록세 1%, 취득세 1.5%를 내도록 한 것을 고쳐 등록세는 현행의 75%를, 취득세는 현행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조회: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