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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15]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06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리조트형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동 펜션을 분양하면서 분양금액에 일정율의 금액을 보장하기로 계약하고,  매년 말에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참고사항 : 매수자는 연 60일 범위내에서 이용가능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분양한 법인이 수탁관리 운용하되 운영 수익 유무에 관계없이 분양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 임)

 

 1) 매수자(분양받은 자)가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2) 펜션을 분양한 법인이 분양이후 동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및 동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09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질의내용이 불충분 합니다만 

 

펜션을 분양한 법인이 분양을 받은 자로부터 분양받은 자가 운영할 펜션업을 수탁운영하는 경우라면 분양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이며, 분양받은 자가 펜션을 분양법인에 실질적으로 임대하고 일정율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분양받는 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분양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임차료성격의 손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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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