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 등에 대해서도 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주요국 운영사례와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금융기관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의무에 따라 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을 이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돈세탁을 꾀하는 범죄자들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다른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의 비금융업이 주된 경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1995∼2000년 검찰의 사건기록을 모은 각 연도별 검찰공보 등에 따르면 총 710건의 사건 중 자금세탁 관련 범죄 및 수법이 나타난 사건은 43건이었고, 이중 10건은 이들 전문직과 비금융업 종사자가 관련된 범죄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2건, 회계사 4건, 카지노 2건, 부동산중개인 4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카지노는 일일 환전 거래총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중개인은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 귀금속상은 1천5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일어난 경우 등에 각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는 각국이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