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410]
수익의 귀속시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09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수익의 귀속시기 
  

안녕하세요? 부족한 후배들을 위해  늘 좋은의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개인 변호사  수입금액 650,000,000(12월세금계산서발행)의 내역은 아래(4)와 같습니다.

 

(2)위 수입금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시 미리 받았으며 성공보수는 사건이 성공하지 못 할경수 반환해야 되는 것 입니다.

 

(3)세법은 용역의 제공완료일이나 대금을 미리 받은경우는 빠른날을 수익의 인식시기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수입금액의 내용

 

1. 가처분1억5천만원

2.자문계약(3년)5천만원

3.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임료(완료)2억원

4.소송수임료(3년정도소요)2억5천만원

 

질문:  용역제공완료가 도래하지 않았고 성공하지 못 할경우에는 반환되어야 하는점을 볼때 수익을 2006년도 이후로 이연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4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권리의무 확정주의).

 

따라서 비록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이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도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해석상의 미묘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 세무사님의 경우에 성공보수는 판결확정시에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비록 당해 대가를 확정판결 전에 미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금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한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순수한 선수금 성격의 금원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조:대법원2001두809,2002.7.9)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