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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86]
사업포괄양도시 자산평가에 영업권평가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1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포괄양도시 자산평가에 영업권평가 여부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액(자산-부채)를 시가로 보아 양도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자산평가금액( 영업권평가금액제외)10억원에서 부채금액 9억원을 차감한 순자산금액 1억원을 시가로 계산하였으나, 추가로 상속세법제 64조에 의한 무체재산권( 영업권)을 평가한바 영업권평가금액이 5억원으로 이를 합산하면 자산평가금액이 15억원이 평가됩니다.

 

 질의1) 이런 경우에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고 순자산금액 1억원으로 양도한다면, 소득세법제 79조 1항 2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증여한것으로 인정하는지요 아니면 순자산금액 1억원을 시가로 인정하는지요?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16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사업체의 포괄양수도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체의 전체재산의 시가와 그 전체대가와의 차액을 기준하여 저가.고가양도여부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재산(예:각각의 기계장치별,비품별, 영업권 및 기타 무체재산권별 등)별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만 국세청예규(서사-1208,2004.7.30)를 음미해보면 개별재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합친 거래단위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업포괄양수도시 영업권에 대해서는 저가.고가양도가 아니라 무상양도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판단 및 적용을 하는 것인지 또는 영업권의 무상양도이므로 당해 영업권상당액에 대해서는 저가.고가양도여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바로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청에 서면질의를 한 후 판단하시길 바라며 시간적으로 촉박한 경우시라면 영업권에 대해서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 무난한 세무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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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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