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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44]
1억원이상 증여.상속 6만8천441명
[연합뉴스 2006-03-06]
4년간 20만명 1억원이상 물려받아


 지난 2004년에 부모 등으로부터 1억원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6만8천여명이었고 최근 4년간을 합치면 근 20만명이 무상이전으로 1억원 이상을 손에 쥐었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에 증여를 받은 19만6천348명 중 증여가액이 1억원 이상은 3만4천401명이었다.

   이중 2만4천202명은 1억원초과∼3억원이하의 재산가액을 증여받았고 5천412명은 3억원초과∼5억원이하, 3천219명은 5억원초과∼10억원이하, 1천568명은 10억원초과 등의 재산을 각각 물려받았다.

   아울러 같은 해 상속을 받은 25만8천21명 중 3만4천40명은 상속재산이 1억원을 웃돌았다.

   상속재산이 1억원초과∼3억원이하는 2만5천258명, 3억원초과∼5억원이하는 4천742명, 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 2천666명, 10억원초과는 1천374명 등이었다.

   결국, 2004년에 모두 6만8천441명이 1억원을 웃도는 재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것이다.

   증여.상속재산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2001년 3만7천29명(증여 1만1천238명, 상속 2만5천791명) △2002년 4만4천770명(1만3천637명, 3만1천133명) △2003년 4만5천425명(1만7천563명, 2만7천862명) 등이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모두 19만5천665명이 1억원 이상을 물려받은 셈이다.

   이 기간 1억원 미만을 포함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 총액은 2001년 19조4천억원, 2002년 20조5천억원, 2003년 21조7천억원, 2004년 32조2천억원 등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여.상속재산 증가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자산가치 상승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 도입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 목적의 증여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증여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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