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잎에서 추출된 엑기스는 인삼추출물에 해당돼 20%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은 5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인삼의 잎, 줄기, 종자는 모두 의료용 식물인 인삼의 범주에 포함된다"면서 "따라서 인삼잎에서 추출된 엑기스도 인삼추출물로 분류해 20%의 관세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인삼잎 추출 엑기스는 당류의 일종인 덱스트린과 혼합해 식품, 화장품,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데, 인삼추출물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8% 안팎의 관세를 낸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인삼잎 추출 엑기스는 8%가 아닌 20%의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인삼잎에는 인삼내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유사한 구조와 효능을 가진 사포닌이 인삼뿌리보다 2∼3배 많은 10∼13% 정도 함유돼 매우 가치있는 의약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