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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美측 제기 예상 의제>
[연합뉴스 2006-03-06]
USTR, 지난달 대의회 협상통보문 요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일(현지시간)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 출범을 발표하는 동시에 미 국내절차에 따라 미 의회에 롭 포트먼 대표 이름으로 제출한 협상통보문은 오는 5월 한미간  협상이 본격화될 때 미국측이 제기할 의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의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협상통보문은 지난 1일 발표한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제기한 통상 문제들과 대동소이하지만, 의회 통보문이라는 점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경제상황에 따른 관심을 최대한 반영하는 분야별 협상 목표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대의회 협상통보문에서 밝힌 미국측의 분야별 협상 목표 요지.

    ▲재화 교역 = 가능한 광범위한 한미간 무역에 대해 관세와 기타 세금 및  부과금을 폐지한다. 단 수입 민감 품목에 대해선 합리적 수준의 조정기를 둔다.

    농산물과 기타 상품에 대한 인허가 장벽, 미국의 신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규제조치, 기타 미국 수출업자들이 지목하는 규제조치 등을 포함해 미국의  대한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

    부패하거나 계절을 타는 미 농산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부 관행을 철폐하는 한편 미국내에 대해선 적절한 긴급 수입구제 장치를 마련한다.

    미국 섬유 및 의류 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한 상호주의적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세.원산지규정.단속협력 = 한국 세관활동의 투명성, 효율성, 예측성을 확보한다.

    원산지 규정과 이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 등을 만든다. 한국과 FTA에 따른  특혜세율이 그런 특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국산) 재화에만 적용되도록, 원산지  우회방지 규정도 만든다.

    섬유와 의류무역 분야에서 관세 문제를 포함해 관세및 관련 문제들의 법집행 때 한국측과 협력 방안을 추구한다.

    ▲위생 및 검역(SPS) 조치 =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SPS조치 합의를  재확인하고 부당한 SPS 제한규정들을 모두 철폐토록 하며, 한미 SPS 당국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 특허권 보호, 비공개 정보 보호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미 국내법과 관행에 더욱 일치하는 수준의 규정과 관행을 적용토록 한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절차를 강화해 해적판이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재화, 그런 재화를 만들거나 전송하는 데 사용된 (컴퓨터 등) 장비를 압수토록 한다.

    해적판이나 불법복제에 대한 억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침해 보상이나 처벌 조항을 강화토록 한다.

    ▲서비스 교역 = 통신, 금융, 전문직종 분야 등을 포함해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있는 외국인 차별을 포함한 각종 장벽에 대처, 포괄적인 시장접근권 확보를  추구한다.

    ▲투자 = 미국의 대한 투자에 대한 인위적이거나 무역왜곡적인 장벽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규정을 확립한다.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투자가들이 미국  투자가들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더 많이 누리지 않도록 하고,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미국의 국내법적 원칙과 관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비견되는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이나 기타 외국 투자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한다.

    미국 투자가들과 한국 정부간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되, 신속, 공정,  투명의 원칙에 맞도록 한다.

    ▲전자거래(Electronic Commerce) = 한국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한다. 디지털 상품의 관세를 매길 경우 그 전달매체(media)의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내용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 조달 = 한국이 WTO 관련 규정 적용을 확대토록 해 미국기업이 한국 정부의 건설이나 공급 수주 계약을 맺을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현재 미국의 공급업자나 재화의 참여가 금지돼 있는 중소 조달계약에서도 미국 업자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 한국 무역.투자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국이 무역.투자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도록 한다.

    한국이 국제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관행을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관련 규정을 집행토록 한다.

    ▲경쟁 = 반경쟁적인 기업 행위(conduct), (한국 업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  부여, 국영기업, 기타 경쟁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적절한 대책을 규정한다.

    ▲무역구제 = 과도기간에,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미국내 산업을 심각하게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특혜관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세이프가드를 둔다.

    미국의 현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그대로 유지한다.

    ▲환경.노동 = 한국이 환경과 노동관련법을 유효하게 집행토록 한다. 한국이 무역이나 투자 증진을 위해 환경과 노동법 관련 조항을 약화.축소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의 노동법과 관행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아동노동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등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토록 한국과 협의.협력 절차를  확립한다.

    ▲국가대 국가 분쟁 해결 = 양국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기 발굴.해결한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시의에 맞고 효과적인 FTA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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