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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58]
현금영수증 발급 부진업종 세무조사
현금영수증카드 중·고교에 단체 발급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업종을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급률을 높이고 중·고교생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 중·고교에 단체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현금영수증의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률 등을 검토해 부진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권장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3월 중 현금영수증 발급 부진업종에 대한 선별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18조6428억원에 달했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13만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은 603만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가맹비율은 병·의원 95.9%, 음식·숙박업 81.1%, 소매업 71.7% 등인데 비해 변호사는 65%, 법무사는 54%에 그쳤다.
 

국세청은 탈세의 진원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현금거래 부분을 세원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현금영수증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부터 각 중·고교에 단체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단체 발급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직원을 직접 보내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요령 등을 설명해 줄 예정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교생들에게 현금영수증 카드가 단체로 보급되면 부모의 소득공제 폭도 넓어진다.
 

아울러 연말연시나 명절에 선물로 애용되는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면 사용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32호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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