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에 탈세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과 관련, 금융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 탈세여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최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세 의혹에 대한 심사가 누락되는 등 부실심사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은행법은 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감독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 여부는 승인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