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 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택지 및 도로.철도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시 보상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표준지는 37만6000필지(78.3%)의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됐으며 작년과 같은 수준은 9만3000필지(19.4%), 하락은 1만1000필지(2.3%)였다.
◆ 공시지가 산정 방법 〓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192명이 참가해 표준지 48만100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거래가격, 평가선례 수집, 현장조사를 거쳐 조사·평가했다.
결과는 자치단체별 가격 균형협의와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건교부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가격평가를 위해 지형도에 전년 공시지가, 보상·담보평가 등 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가격 자료 등이 수록된 전자지도를 제작,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2700여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는 5월 31일 고시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만들어 산정된다.
◆ 개발호재 지역이 많이 올랐다 〓 행정도시와 주변지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특히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50.45%로 전국 1위에 올랐던 충남 연기군은 공시지가 상승률도 60.93%로 가장 많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연기군과 함께 행정도시에 일부 지역이 편입된 공주시는 40.01%나 땅값이 높게 평가됐고 천안시(27.55%), 아산시(27.53%), 충남 예산군(23.88%)도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부동산값 폭등이 연출된 경기도 분당(44.94%)과 용인(30.26%)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평화도시 호재를 탄 평택(30.85%), 서울 강남(37.79%)·송파(34.74%)·서초(25.46%) 등의 상승폭이 컸다.
◆ 이의신철 절차와 방법 〓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된다. 관련 자료는 시·군·구에 비치돼 3월 1일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확인해 열람할 수 있고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0일까지 시·군·구에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 서면으로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평가한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된다.
세무사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