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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48]
“체크카드 물품구매 취소 환급 너무 늦어”
일부 백화점 등 가맹점, 고객 항의에 난감

 

일부 백화점들이 체크카드 이용 고객들의 ‘뜻하지 않은’ 항의에 난감해 하고 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당일 대금을 빼가지만 물품을 샀다가 취소했을 경우 환불 조치는 취소 요구가 접수된 뒤 영업일 기준으로 짧게는 3일, 길게는 14일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어서다.
 

이 경우 물품을 샀다가 취소한 고객들은 “왜 빠져나간 내 돈이 빨리빨리 다시 계좌로 입금되지 않느냐”고 백화점에 항의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선보인 체크카드는 은행계좌 잔고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카드다.
 

체크카드는 특히 직불카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과소비와 연체로 인한 카드사의 대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와 백화점측이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출 승인 또는 취소 청구 시점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짧게는 3일, 길게는 14일 이후에야 입금 또는 환불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전체 체크카드 이용고객 5% 가량으로부터 물품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을 요구받은 A백화점은 ‘늑장 환불’ 관련 고객 항의 건수가 1주일 평균 10건 안팎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매출취소 시각, 매출액, 취소된 매출전표 승인번호 등을 알려주며 카드사와 접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백화점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입금 또는 환불 기일은 가맹점측과의 계약에 따라 하는 것일뿐”이라면서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체크카드의 경우 대부분 가맹점에서 매출을 취소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기준으로 환불되는 시스템이나 일부 대형 가맹점은 그보다 기일이 길고 게다가 주말이나 휴무일까지 중간에 끼게 되면 더욱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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