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성실신고 제고를 위해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이 ‘재무제표의 부속서류 또는 감사보고서’에서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로 명확하게 규정됐다.
또 제출대상법인의 범위가 조정돼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법인’에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이와 같이 전자신고하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53개를 고시(제2006-2호)하고, 법인세 전자신고시 별도 제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가운데 일부의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고시(제2006-3호)했다.
제출기한이 연장된 서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등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손보고서 및 부속명세서)이다.
따라서 이들 4가지 유형의 법인에 대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는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의 [회원공지]를 참조하면 된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