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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17]
1억 이상 지방세 체납 전국 2,581명
1,099명은 체납기간 2년 넘어 신상공개 대상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2,581명에 달했다.

 

특히 이중 1,099명은 체납기간이 2년이 넘어 올 연말로 예정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상공개 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달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납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6개 시·도에서 2,581명으로 집계됐다.

 

또 1억원 이상, 2년 넘게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분류되는 체납자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신상공개 대상자의 수를 보면,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5명, 경남 81명, 부산 69명, 인천 62명, 경북 60명, 광주 57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 250개 지자체별로 올해 처음으로 올 연말께 1억원 이상 2년이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신상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135명의 명단을 1월22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에 공개한 바 있다. 올해 신상공개 대상자의 수는 명단공개 첫해인 작년 1,101명의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 금융관련 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

 [조회: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