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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36]
스크린쿼터 146일→73일 축소안 의결
[연합뉴스 2006-03-07]
재직자노령연금 등 4만5천여명 추가혜택

 

 정부가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146일) 이상에서 5분의 1(73일)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각의는 또한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 연금보험료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월 42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던 것을 월 150만원 수준으로 기준을 높여 그동안 지급 제한을 받던 4만5천여명이 이르면 이달부터 추가로 혜택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연금보험료 납부 지연시 최고 15%의 연체료를 물리던 것을 최고 9%로 낮춰 체납자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의는 일정한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된다.

 

    각의는 이밖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한 차질없는 지원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개정안,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신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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