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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현금서비스 한도 `멋대로' 조정..민원 잇따라
[연합뉴스 2006-03-07]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들의 현금서비스 사용 한도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총한도 기준으로 한도액을 상향할 때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총한도를 줄이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하지만 총한도내에서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은 임의로 조정하고 있다.

    실례로 A씨는 최근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자신이 이용하는 B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보고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카드사로부터는 총한도가 상향된 것이 아니라 현금서비스 한도만 자동 상향 됐다는 답변을  듣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이 카드사에서는 총한도 기준으로 한도가 조정될 때만 고객에게 한도조정 요청을 하고 있으며 총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 한도가 조정될 때는 추후  통보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들도 대부분 총 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 한도를 조정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전 고지나 통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삼성카드측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상향 조정할 때도 총한도 조정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 조정 후 추후고지도 고객이 받는 대금청구서에 총한도와  함께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표시하는 식으로 이뤄져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조정된 사실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총한도 범위내라도 소비자가 자신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카드 분실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카드사 관계자는 "총 한도 내에서의 현금서비스 한도 조정은 금융감독원의 별다른 지침이 없으며 카드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다만  고객이 현금서비스 한도 상향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금서비스 인출사고 금액을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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