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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사업승인 이후 주택수 포함안돼
[연합뉴스 2006-03-07]

 

   재건축 주택은 재건축 사업승인일 이후에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업승인일이 지난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판 A씨를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3천12만3천960원을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2주택자인 A씨는 지난 1993년 1월 샀던 주택을 10년만인 2003년 6월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주택 외에 1996년 12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다른  주택을  샀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02년 11월29일 재건축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사용검사예정일은 2006년 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심판원에 제출한 해당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명의의 이주확인서에 따르면 2003년 6월 해당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주가 끝났고 상수도.도시가스가 철거됐으며, 아파트 건축물의 철거는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판원은 "관계법령에 따르면 2주택을 가진 가구가 재건축조합원으로 그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추진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나머지 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어 "A씨의 재건축 주택이 다른 아파트를 팔 당시 완전히 철거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재건축 주택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이므로 A씨를 2주택자로 본 관할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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