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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車 책임보험료 2천-5천원 인하
[연합뉴스 2006-03-07]

 

    올해 5월 중순부터는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5천원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7일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의 4.4%에서 3.4%로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책임보험료가 2004년 기준으로 자가용 차량은 평균 18만7천원, 영업용 차량은 50만3천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 인하조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평균 2천-5천원 가량 줄어든다.

    이 분담금은 뺑소니나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1978년부터 징수돼 왔으며 1999년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과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등에 활용돼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전체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매년 3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소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분담금 잉여금이 늘어나 책임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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