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479]
증여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 2006. 2. 10)

 

[질 의]

A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서 부동산(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은 2000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A법인이 동일한 형태의 B법인에게 소유하던 부동산(토지, 건물)을 증여할 경우 B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요.

 

 

[회 신]

법인이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검토의견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동조 제1항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제89조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

 [조회: 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