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21 조회수 3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경우
2가지(A사업, B사업)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요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B사업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구분 경리하고 있습니다. 구분경리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등 각각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후 5월달에 종소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세신고서 하나에 위 두 사업의 소득금액을 합해서 신고하고, 그럼 재무제표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1) 각각 나온 결산서를 즉 A,B사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각1개씩(총2개) 제출해야되는지?
2) 하나의 결산서로 통합해서 제출해야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7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별로 구분 기장을 하신 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 각각 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세무사님의 경우는 2개의 각각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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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