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소득세법 제1조의 납세의무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의 거주기간의 계산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7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2과세기간 동안 통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지 아니면 2과세기간의 종료일(12월 31일)이 되는지요.
[회 신]
귀 문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