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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는 것은 잘못

 

지난달 22일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2005서0578, 2006. 2. 22>

 

A씨는 1995. 2. 7 취득한 주택을 2003. 5. 23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A씨는 해당주택 외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세입자가 2003. 10. 2 이주 했으므로 양도 당시를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687만8590원을 고지했다.

 

이에 심판원은 "A씨가 1995. 2. 7 주택을 취득 2003. 5. 23 양도해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동일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다”며 "A씨가 1987. 4. 14 취득한 주택이 2003. 2. 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단지에 포함되어 2003. 12. 22 신탁을 원인으로 2004. 2. 4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내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해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나머지 주택 양도일 현재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지만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며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으나 재건축추진중에 있었으므로 이를 소유주택으로 인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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