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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99]
[법 률 상 담] 여행업을 하는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질 의]

 

A법인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외국여행사(중국)로부터 송출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여행경비와 알선수수료의 구분없이 총액으로 여행대금을 수령하고 그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 외국인관광객의 여행경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했으나, 처분청은 위 여행경비 지급에 따른 매입세액(숙박비, 운송비, 식대)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경우 불복이 가능한지요.

 

< 계약의 내용>

 

A법인(갑)과 중국 소재 여행사(을)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은

 

㉮ 갑은 중국내에서 모객한 관광단체를 을에게 송객하며 을의 책임하에 단체행사를 집행한다.

㉯ 을은 갑의 송객 계획서를 받은 즉시 갑에게 회신을 주고 단체가 한국 도착 후 최상의 품질 및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만약 클레임 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 TOURFEE는 쌍방협의하에 다시 책정한다.

㉱ 정산방법 : 을은 단체행사 종료 후, 변동이 있을 시 변동된 청구서를 갑의 경리부에 보내고 갑은 익월 30일내에 지불한다.

㉲ 본 계약서는 일년간 유효하며 이의가 없을 시 자동연장된다.

 

[답 변]

 

1. 사안의 문제점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왜 초래 되었을까 우선 살펴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해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A법인이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여행업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여행이 주된 것이었으나, 한류를 타고 중국, 일본 등 외국 관광객이 역으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경우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2. A법인의 사업의 성격

 

A법인이 중국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숙박비 등을 지출한 것에 비추어, A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 행사를 도급받아 A법인의 책임하에 적정한 여행요금을 책정하여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고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A법인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법인의 운영실태는 단순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계산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처분청이 여행업을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축소해석하고 세법의 틀에 여행업을 맞추어 적용한 것으로, 이는 여행업의 실체를 무시한 법 적용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결론

 

사안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도 문제가 되어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 현 준 변호사

 

 

세무사신문 제432호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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