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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72]
[노 무 상 담] 개정된 임산부보호관련 규정에 대하여

 

[질 의] 

 

회사에 1년 6개월 근무한 여직원중에 임신 28주차에 사산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출산을 한 것은 아니나 혹시 별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요. 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 하는지요.

 

[답 변]

 

1. 그동안의 모성보호법은 산전후 휴가 확대와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비용부담을 대부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사회분담 확대 및 행정해석으로 부여하였던 유산·사산 휴가제도를 2006년도부터 신설하고 휴가근거를 법제화하였습니다.

 

2. 산전후휴가 등은 임산부의 보호(근로기준법 제72조. 2005.5.31개정)규정에 의해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최초 60일은 유급)하고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4개월(85일)∼7개월(196일)은 산후 45일 부여, 임신 8개월(197일)이상은 정산분만과 동일하게 보고 급여도 이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그러나 2006년부터의 변경후(시행령 제39조의2, 2005.12.28신설) 규정은 산전후 휴가기간중의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통상임금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유산·사산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에서 27주이내인 경우 60일까지, 28주이상인 경우는 90일까지 보호휴가가 부여되며, 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 이러한 개정법령에서는 보호휴가 부여기간 설정에 있어 유산 또는 사산을 구별하지 않고 임신수주에 따라 휴가부여일수를 정하였으나 인공임신중절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휴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5. 또한 휴가기간은 그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되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산·사산 휴가신청서에 휴가신청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을 기재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6. 따라서 질의하신 귀사의 경우 여직원이 고용보험 수급요건인 피보험자로서 180일 이상의 근로자이며, 28주째의 사산이므로 휴가기간은 90일간 부여되고, 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전액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최고 상한액 135만원/30일기준)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최초 60일중 초과하는 차액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

 [조회: 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