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 법인은 고아원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인데, 1960년대에 증여로 출연받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일부의 토지를 2005년도 중에 양도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보아 다음사업년도말까지 법정사용율인 7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2) 비영립법인의 부동산처분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답 변]
1. 개요
(1) 세법상 법인의 판단
먼저 귀 재단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정한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상증법시행령 §12). 또한 재단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합니다.
(2) 상증법상 협력의무 사항
공익법인은 그 출연자산에 대해서 출연단계에서부터 당해 자산의 매각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증여세 등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증법에서 정한 주요 의무사항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법 48②1).
② 매각자산이 있는 경우는 그 매각금액을 3년 이내에 매년 소정율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법 48②4)
③ 수익사업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다음 사업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48②3).
④ 주식소유의 한도제한규정을 지켜야 하며 소정의 사후관리서류를 제출할 것과 매2년마다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 사항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속하므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1) 상증법상 소득 및 매각자금 사용에 관한 의무
위에서 열거한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정의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그 70% 이상을 다음 사업년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사용의무가 없습니다(상증법시행령 38⑤,⑥). 따라서 또 다른 의무사항인 매각재산대금을 3년 이내에 매년 일정율 이상을 사용할 의무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3② 5).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의 결정은 의제취득일인 89.1.1 현재의 상증법상의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5581호 부칙 8②, 98.12.31).
한편 귀 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은 당해 소득에 대해서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므로, 부동산 처분소득에 대해서 준비금을 손금계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법인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후 5년 이내에 당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나 지정기부금 또는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여야 할 것을 전제로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29①,②. 조특법 74①5)
- 안병석 세무사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