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은 관세체납 정리를 위해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1천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에 대해 휴대품을 정밀검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엄정 과세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전국 일선세관별로 운영되던 체납정리 체계를 광역화.전문화해 본부세관에 '체납정리전담팀'을 설치하고 범칙조사때는 재산도 함께 조사해 보전압류로 관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해외여행시 휴대품 정밀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엄정 과세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본부세관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기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말 현재 관세청의 체납관리액은 3천618억원이며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의 체납관리액은 4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