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22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계를 파는 개인입니다. A(대기업)와B(구매자)를 연결해주고 판매수수료를 받습니다. 구매자 B가 기계가액을 주지않고 기계조차도 재판매해버리고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때 계약서상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본인이 변상해주기로 되어있고 실제로 변상해준경우 본인은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세무사님의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발생한 변상금은 구매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신 후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조:법인46012-3449,1998.1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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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