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091]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22     조회수  3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계를 파는 개인입니다. A(대기업)와B(구매자)를 연결해주고 판매수수료를 받습니다.  구매자 B가 기계가액을 주지않고 기계조차도 재판매해버리고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때 계약서상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본인이 변상해주기로 되어있고 실제로 변상해준경우 본인은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세무사님의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발생한 변상금은 구매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신 후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조:법인46012-3449,1998.11.11)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