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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79]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국세심판원]

 

쟁      점 (1)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청구번호 2005서3347 결정일자 2006년02월14일 주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347(2006.02.14)


주 문


○○○세무서장이 2005.6.7.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분 증여세 136,988,240원의 부과처분은 ○○○ 대지 584.2㎡, 연립주택 1,118.22㎡○○○의 임대보증금 460,4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6. 청구인의 부(父) 윤○○○으로부터 ○○○ 대지 584.2㎡, 연립주택 1,118.22㎡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받으면서 윤○○○을 채무자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액 14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윤○○○의 채무액중 5억원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아닌 제3자 소유 은행계좌를 담보로 한 채무라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한 후 2005.6.7.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136,98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부(父) 윤○○○의 금융기관 대출금 5억원을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쟁점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한데 대한 소득이 일부 누락되어 그와 같이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윤○○○의 채무액과 비슷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460,4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액으로 증여 받았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부(父) 윤○○○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은행 ○○○지점의 대출금 14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을 하였을 뿐 임대보증금은 부담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은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윤○○○의 금융기관 채무액 9억원만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 받으면서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구주택을 철거하고 2003.1.17.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2003.6.26.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 1,471,915,000원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14억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5억원은 제3자의 채권을 담보로 한 채무라 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중 아래의 12개 호실이 임대되어 임대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부(父) 윤○○○과의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상에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실제 부담부증여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위 조○○○ 및 허○○○의 임대보증금은 처분청 조사종결복명서에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인 2003.6.26.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는 쟁점부동산 증여당시의 쟁점임대보증금과 증여 받을 당시에는 미임대 되었으나 이후 2003년말까지 신규로 임대한 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을 합하여 1,085,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증여되기 이전까지는 부(父) 윤○○○이 임대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윤○○○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이후에는 윤○○○과의 기임대분에 대한 갱신계약 및 증여 당시 미임대분에 대한 신규계약의 체결시 청구인이 임대자가 되어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당시 미임대분중 201호는 청구인이 임차인 신○○○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2005년 5월 쟁점부동산 증여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부터 2003년말까지의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 당해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임대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채무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약정서 등에 임대보증금의 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면서 증여당시 쟁점임대보증금이 있었던 사실, 증여 이후 임대수입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및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주택의 경우 양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쟁점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쟁점부동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