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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기초단체 재산세 경감, 대응책 검토"
[연합뉴스 2006-03-09]
'세목교환' 지방세법 4월중 처리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8일 최근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 경감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강남지역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 또다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8.31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를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계속 놔두어서 자치단 체간 세수격차를 유발하고, 여유가 있는 곳(기초단체)에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게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을 곧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지자체들의 탄력세율 적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권고적 당론으로 발의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방세법은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바꾸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3대 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세목교환을 통해 탄력세율 적용문제와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우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10일 중랑구청에서 열리는 국민과의 정책데이트 에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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