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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10]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신청에 대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27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신청에 대해

 

수고하십니다.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콜센터에서는 매년 하라는데 신청서 서식을 보면 아무래도  최초 한 번만 하고 포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뜻 같은데요.

 

수고하십시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최초에 한번만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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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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