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27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신청에 대해
수고하십니다.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 신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콜센터에서는 매년 하라는데 신청서 서식을 보면 아무래도 최초 한 번만 하고 포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뜻 같은데요.
수고하십시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최초에 한번만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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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