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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찾아가세요" 국세청 사칭사기 조심>
[연합뉴스 2006-03-10]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국세청 전화에 속지 마세요"


   국세청은 9일 "징세과를 사칭하는 세금환급 사기 사건이 지난해 11월 이후 잠시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직접 "세금 환급이 발생했다"고 전화를 걸거나 "세금을 환급해드립니다. 속히 징세과로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화번호를 남긴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사기범들은 납세자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환급해준다고 속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금지급기 앞에서 전화를 하면 '금융인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들이 불러주는 숫자를 차례대로 누르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은 사기범들이 불러주는 숫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사기범들의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인 줄 알지 못한 채 번호를 입력, 결국 손해를 입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6일 국세청을 사칭한 환급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450만원의 피해를 입는 등 최근 들어 800여만원 상당의 사기피해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다.

 

   심달훈 징세과장은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으며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해준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심 과장은 "주로 노인과 부녀자,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급 사기와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국세청 징세과(☎ 02-397-1522~4)나 관할세무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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