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3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이중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바쁘신 가운데 친절한 답변을 주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중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분 A사 B사
귀속연도 2003.1.1~2003.6.30 2003.5.1~2003.12.31
소득금액 96,000,000 30,000,000
과세표준 44,000,000 10,000,000
산출세액 7,000,000 1,000,000
결정세액 5,000,000 0
기납부세액 13,000,000 4,000,000
차감징수세액 -8,000,000 -4,000,000
2004년 1월 연말정산(2003년 귀속)시 전 근무지인 A사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B사의 소득금액만으로 연말정산하여 B사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 받았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종합소득세(2003년 귀속)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 2005년 12월 15일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이중근로소득소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받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려는데 가산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적용대상 가산세의 종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2)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만약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면 A사와 B사 소득금액이 전부 무신고인지, A사 소득금액만 과소신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4
세무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세무사님의 경우 이중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할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예규(법인46011-10511,2001.8.10)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즉,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20%
세무사님의 경우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은 8,00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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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