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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혼란 우려
[연합뉴스 2006-03-13]
공시가격 시가반영 제대로 안돼
보유세.상속.증여세 등 세부담 불형평 문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발지역의 경우 지자체들이 급격한 가격상승 부담을 감안해 시가의 50∼60%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시가의 80%로 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가와 동떨어지면 '동일가격 동일세금'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세금불형평성이 발생하며 이는 납세자들의 민원과 항의로 이어진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시.군.구에 따르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산정 가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직 최종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작년에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주택의 경우 올해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고 ▲뉴타운을 비롯한 개발지역의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내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은 2.89%라고 지난 1월말 건설교통부가 발표했으나 개별주택 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면서 "가격상승률이 23%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남구에는 신축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면서 "그러나 가격산정 작업이 현재 진행중이어서 아직 정확한 가격 동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한다는 데 있다.

 

   경기도 일산시 동구청 관계자는 "건교부가 시가의 80%수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그 가격이 시가의 50∼60%밖에 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건교부가 제시한 특성조사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주택주변의 도로가 넓으면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소음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 관계자는 "표준주택 가격이 10% 안팎 오른 것으로 나왔지만 개발지역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높다"면서 "그러나 상승률을 그대로 산정가격에 반영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따라서 개발지역의 경우 시가의 80%가 아닌 60∼70%만을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들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주택을 조사하다 보니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격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실무자들은 내부구조나 내장재에 따라서는 시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조사원들이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가구가 1만1천가구에 이르는데, 낮에는 집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주로 외양으로 용도를 파악하고 특성은 주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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