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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51]
퇴직연금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19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퇴직연금

 

12월부터 정부에서 법인의 퇴직연금가입을 촉진하는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나온 퇴직연금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2가지로 나뉘든데요!

 

회사가 금융기관등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회사의 회계/세무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2가지로 나눠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5
 

답변드립니다.

 

1.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보장법에 따르면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퇴직금 지급부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퇴직기금을 사외 기금운용회사 등에 맡겨 운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소기준이상의 퇴직급여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법과 퇴직보장법에 의하여 사외 퇴직연금운용회사에 기금을 적립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지급부담을 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퇴직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부형(Defined BenifitT Plan)과 확정기여(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lan)이 있는 바,

 

(1) 확정급부형이란 장래에 있어서 근로자가 수령하여야 할 퇴직연금급여액이 제도 안에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 사용자의 갹출에 의하여 기금이 적립되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용됩니다. 최종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적정수준의 갹출금 내지는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운영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최종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급여액의 몇 %라는 공식만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공식에 의하여 지급되게 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매년 상당액을 갹출 출연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급부형은 단체퇴직보험 형태로 운용되지만 기금운용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거나 기금운용회사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든 기금운용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든 간에 확정급부형 제도에 따른 사용자의 갹출금은 갹출회사의 자산(대차대조표)으로 계상됩니다.

 

  기금은 종업원 개인별 계좌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 사용자만 갹출 또는 출연하게 됩니다.

 

(2) 반면에 확정기여형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할 매월 또는 연간 급여액의 일정액을 퇴직연금으로 갹출하여 납부하게 되면 사외 기금운용사가 이릉 관리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 방법을 말하며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경우 당해 기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회사는 매월의 갹출금을 갹출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금에 납부할 때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종업원 개인별 계좌에 의해 적립 운용되므로 회사를 전직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연금을 이관받아 불입할 수 있으며 개인별 계좌로 관리되므로 근로자도 일정부분을 출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관련 회계처리

 

<확정급부형>

갹출금(출연금) 납입시

(차) 퇴직연금기금 ********         (대) 현금 예금     ********

(차) 퇴직연금전입액 ******         (대) 퇴직연금충당금 ******

 

< 확정기여형 >

갹출금 납입시

(차) 퇴직연금비(비용항목)   *******          (대) 현금 . 예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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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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