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올해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56% 인상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취득세·등록세 부담이, 내년 7월부터 종합토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고시했다.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5.92%), 강원(25.63%), 대전(21.59%), 경남(21.51%), 인천(20.74%) 등이 20%이상 올랐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연기군은 82.8%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4.15%), 송파구(21.13%), 강동구(23.58%), 용산구(20.05%)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재조사를 거쳐 4월 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제 384호 (200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