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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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61]
법인의 전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12-26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의 전대
 
항상 여러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거래내용

 

법인이 빌딩 한개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층에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두법인 모두 대표이사는 동일) 임대차계약서를 무상임대로 할려고 합니다.(전대가 되겠지요)

 

2.질문입니다.(특수관계자)

 

1)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무상임대는 문제가 없겠지요?

 

2)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전대를 해주는 법인입장에서 적정임대료를 구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가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당해 자산의 시가*50%-전세금등)*정기예금이자율 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또 위의 산식을 적용한다면 당해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요. 당해 법인도 임차를 하였으므로 당해 법인의 임차보증금을 면적비율로 안분해야 할지요?

 

3)무상임대(전대)를 해도 세법상 별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12-28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2) 예규 서면 2팀 -1257, 2004.09.13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적용여부 등 예규 서면 1팀-752, 2005.06.28 특수관계자간의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해위계산 대상 여부

 

2. 답변

 

첫번째 질의 :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 : 시가의 산정방법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적정 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시가:(당해자산의 시가 *50%-전세금등의 지급액) *정기예금이자율

 

위 산식에서 당해자산의 시가란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액에 의하고 없는 경우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 임차보증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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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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