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가 올해에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내리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율을 내려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남.하남시 등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전 시장이 비리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해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이 9만9천원(골프장 제외)에 그쳤고 올해는 11만-12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광주시의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성남.하남시(50% 인하)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가 높다며 반발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시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과예상액이 지난해보다 20.8% 늘어난 57억원이며 세율을 50% 내리면 지난해보다 세수가 12.5%인 6억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15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페널티를 적용하면 전체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면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한편 현직시장이 '3선 제한' 대상인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연증가분(7.5%) 이내에서 소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