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룸살롱 여종업원의 봉사료를 하루 최대 23만원으로 인정했다.
국세심판원은 15일 룸살롱 사업자 A씨가 청구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심판에서 A씨가 종업원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하루 6만∼23만원을 지급한 것을 인정,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월∼2002년 4월 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다가 종원업 봉사료 지급대장을 업소내 갖추지 않아 5천643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봉사료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려면 봉사료 지급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종업원들이 룸살롱에서 일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게 A씨의 주장.
A씨는 이후 2001년 7월∼2002년 6월 사이 주대는 1억927만원, 봉사료는 하루 6만∼23만원까지 모두 1억6천712만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 룸살롱의 봉사료 비중이 주대의 54.6%로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높지만 주로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한 점으로 보아 봉사료 전액이 종업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