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12-30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여처분금액
법인 대표자 처 명의 예금통장으로 법인의 입금과 출금을 하다가 세무조사를 받아 통장에서 출금된 78,000,000원이 매입누락으로 확인되어, 여기에 부가율을 적용수입금액을 8,000,000원이 추징되었을때 상여처분되는 금액은
1, 수입금액 전체 88,000,000원
2, 수입금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한 10,000,000원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3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판례
국심 2003중 1386, 2003.07.04 ; 국심 2005서 673, 2005.07.19
2. 결론
일단 통장에서 출금된금액의 귀속이 매입처임을 밝힐 수 있다면 수입금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되나 출금된 금액이 매입누락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처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통장출금액이 매입누락액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야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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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