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쌀에 대해서는 무관세 개방의 예외 적용을 주장해온 콜롬비아가 결국 일정 유예기간 뒤 무관세 개방하기로 협정을 타결지어 국내 농업계의 관심을 받고있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지은 콜롬비아는 마지막까지 쌀에 대해 무관세 예외 적용을 주장하다가 결국 FTA시행 19년뒤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기로 했다.
또 콜롬비아는 FTA 시행초기 의무수입물량(TRQ) 7만9천t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나머지 수입되는 일반 물량에 대해서는 80%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관세로 전환되기 이전 18년간 쌀 TRQ물량을 매년 4.5%씩 늘리기로 했다.
KREI는 이와 관련, "미국의 쌀 산업계는 콜롬비아와의 FTA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 등 다른 FTA 협상의 기본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 쌀을 예외품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미국측은 모든 농산물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야 하며 쌀도 FTA 협상의 예외가 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