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함에 있어서 특히 그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의사. 변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학설 중에 변제를 법률행위라고 하는 학자는 변제에는 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통설은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하며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사실행위)라고 한다. 즉 변제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지 변제자의 효과의사때문이 아니며 또 급부가 어떤 채무를 위하여 행해졌는가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변제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제 377호 (200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