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1-02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지급조서 제출및 수익 인식시기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후배세무사들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이 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용역을 제공한 월 : 2005년 12월
용역의 대가를 제공한(지급한 날) : 2006년 1월
1. 법인 입장에서 볼때 이 용역수수료에 대한 비용 인식시기가 2005년 인지?
2.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할때 2007년 2월 말까지인지 2006년 2월 말까지인지?
3. 거주자의 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는 2006년 5월 말까지인지?
답변자 이강영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01-03
질의를 해주신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 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 69조 용역제공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예규 서면2팀-405, 2004.03.19 ; 소득 46011-384, 1995.02.14
2.결론
첫번째질의에 대한 답변 : 용역수수료에 대한 비용 인식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인 2005년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질의에 대한 답변 :지급조서는 지급일(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2월말인 2006년 2월말까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인적용역으로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므로 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는2006년 5월 말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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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