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107]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징수액의 2∼5% 포상금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단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하거나 체납자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국내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아 성실히 납부하는 회사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보완했고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단순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세무사신문 제433호 (2006.3.16)

 [조회: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