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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
1. 기본사항
① 세무서에서 발송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는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신고안내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므로 안내내용을 검토·확인해 신고에 반영해야 함.
☞ 전산분석내용 신고반영여부 : 법인세 신고 후 사전제시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검증
☞ 기업주와 법인의 연계관리 :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소득·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한층 강화됨.
② 2005부터 법인세율 2%p 인하
200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13%, 25%) 적용됨.
③ 중소기업 판정(조특령2조)
세법상 중소기업이 되려면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및 졸업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접대비한도, 부도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분납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적립금·최저한세·세액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 등)을 적용
④ 경정조사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여부 확인
전기이전 사업연도의 경정결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이 있었는가를 검토해 적절하게 결산에 반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유보사항에 대하여 수정했는지 여부 검토
☞ 부가가치세 허위위장 매입·매출자료와 신고누락자료 등 수정신고 경정사항은 반영했는가?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조사통지 수령 등 경정이 있을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됨(법령 §106④; 2005.2.19. 개정).
⑤ 결손금의 소급공제(법법72조, 법령110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여부 확인
⑥ 가산세의 해당여부 확인
㉠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은 건당 5만원초과 영수증에 대해 2% 가산세를 납부했는가?
㉡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미제출시 각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됨.
⑦ 증자 및 주식의 변동상황 확인
주식이동은 없었는가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했는가?
☞ 주식이동에 대해 주주별로 주식양도소득세신고·납부 및 증권거래세신고는 했는가?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2% 가산세를 적용함.
⑧ 기타 결산 전 확인사항
○ 미결산계정 정리 : 가지급금, 가수금, 공사전도금, 소액전도금 등 미결산계정 정리
○ 자산부채의 평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자산의 평가차손은 법인세법 42조(자산·부채의평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세법 22조).
○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장·단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계상함.
☞ 2005.12.31. 고시분 기준환율 : $당 1,013.00원, 100¥당 860.04원, EUR당 1,200.15원
○ 비용처리액 중 미사용분 수정 :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 중 미사용분 자산계상
○ 수익·비용의 이연 및 예상 :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 이연 및 예상
○ 부가세대납금과 예수금의 정리 : 상계처리후 미지급세금(또는 미수금)을 계상한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차액의 내용을 점검
○ 선납법인세계정의 정리 : 부담할세액과 원천납부·중간예납한 세액의 차액을 미지급법인세 대체
☞ 세무조정 후 부담할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미지급법인세)으로 정리
○ 자산·부채 재분류 : 투자·고정자산 중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거나,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금액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성장기부채 등으로 대체
○ 현금시재액 확인 :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과의 과부족에 대하여 원인규명 및 비용처리
○ 판매촉진관련 세무대책(사전약정) : 사전약정에 의한 장려금·에누리·매출할인·수당·광고지원·A/S ·경품 등을 동일조건에 해당되는 거래선에 대해 일정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차등지급되거나 특정거래처 또는 사전약정(광고)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시부인 대상임.
☞ 거래 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해석편람 25-5-12).
○ 임원상여금 : 임원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령 43조②).
○ 당기에 잉여금 증감사항으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에 대해 손금추인할 금액 여부 확인
○ 매입할인 및 에누리 등을 재고자산에서 직접 차감 여부와 장려금의 수입계상누락여부 확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함(법인세법해석편람 15-6-5).
○ 자본조정 계정의 증감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하고 익금산입 해당여부를 확인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경비 출연금은 기술개발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를 불문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자산수증익)하는 것임(서이-1510, 2005.9.21).
○ 결합재무제표 제출(법법115조)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해당법인은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내부거래상계명세서, 기타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2%)가 부과됨.
○ 회계프로그램상 오류 등 확인 : 프로그램의 Data Check를 하고 계정과목 오류 등을 확인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상의 (+)유보 및 (-)유보사항의 점검과 당해연도 추인사항을 점검하여 세무조정함.
2.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건설자금이자,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해야 함.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법법 28조② ; 20 05.1.1부터)
①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법법28조①(4), 법령53조①)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는가?
☞ 유예기간(5년) 경과시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업무에 사용하다가 다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도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됨(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임대시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나 대지 임대 중 당해 법인 또는 타인이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함(법칙 제26조제4항, 제5항제11호).
② 타법인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특법135조, 조특령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업종별 기준을 초과 법인 : 일반법인은 자기자본의 2배)이 타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타법인의 주식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했는가?(조특령129③④)
③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법령53조,88조)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이나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을 하고 약정이자율(인정이자율 이상이어야 함)로 계산한 수입이자를 이자수입으로 계산해야 함.
☞ 약정이자를 미수로 계상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상여처분해야 함(법통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2) 이자수익의 법인세 원천납부(선납세금)세액 검토
이자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입금시 공제한 원천납부세액(14%)을 법인세 선납세액으로 공제
☞ 이자수익의 귀속년도 : 세법상 원천징수시기(실제로 지급 받은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이므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했는가?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법법18의3, 법령17의3)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기업간 배당, 3개월미만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뮤추얼펀드 등 paper company로부터의 배당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상장 30%, 비상장 50%, 벤처지주회사 20%)을 기준으로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익금불산입해야 함.
(4)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 포함)에 의해 손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그 금액으로 퇴직급여추계액 및 한도액을 계산했는가?(법령44조③)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서이46012-11627, 2003. 9.9).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중 적은금액)
☞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적립한 경우에 보험료 등(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등의 보험료 또는 부금)에 대하여 퇴직금추계액 잔여액의 60%를 손금에 산입함(법령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중 적은금액)
(5) 재고자산의 평가(법법 42조, 법령 78조③)
재고자산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와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였는가?
(6) 준비금·충당금 및 세금과공과금 등의 세무조정
① 준비금·충당금 :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비금·충당금 등을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기업회계상 A/S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하자보수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수선충당금 등을 계상하거나 환입하는 경우에는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② 법인세, 법인세할주민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업무무관자산의 재산세,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했는가?
③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고정자산 취득(또는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취득세·등록세 등은 즉시상각의제로 시부인했는가?
(7)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사용월수에따라 월할상각)
☞ 자본적지출을 수선비 등으로 손금처리한 경우 즉시상각의제로 감가상각 시부인(법령31조①)
☞ 자본적지출이라도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미달의 경우는 비용처리 가능(법령31조③)
☞ 소액자산(취득가액 100만원 이하)과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은 취득년도에 손금에 산입가능(법령31조④,⑥)
(8) 무형자산 상각(법령 26조)
①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함.
☞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
·5년 : 법인세법상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10년 : 특허권,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등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연구비(당기비용), 개업비(당기비용), 창업비(당기비용), 사채발행비(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
②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해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법령 24조①2바)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해 상각(무신고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균등 상각; 법령26④항4호)
(9) 기부금의 세무조정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손금용인 기부금)과 일정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 기부금으로 구분함.
(10) 접대비의 세무조정(법법35조, 법령84조)
①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5만원초과의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했는가?
②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했는가?
③ 2004.1.1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지출은 목적·상대방·금액·장소·지출자 등의 기록을 보관했는가?
④ 신용카드가맹점과 상호·사업장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손금불산입하였는가? 자산에 포함된 접대비를 시부인계산했는가?
(11) 대손상각비 세무조정
① 부도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으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상각했는가?
②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손처리했는가?
③ 대손금의 범위(법령62조)
- 소멸시효:상법(5년),어음법(3년),수표법(6개월), 민법상(10년,단기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화의인가의 결정,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으로 회수불능 채권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조특법상 준비금·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검토
(1)세액공제 감면시 유의사항
①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적용하였는가?(조특법 143조)
②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및 준비금·세액공제·감면 혜택은 확인하였는가?
③ 공제감면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외) 조정했는가(농특법3조,4조)
④ 준비금설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계산시 최저한세(13∼15%,중소기업10%) 적용(법132)
⑤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127조)
☞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조특법127조②)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⑥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했는가?(조특법 130조)
⑦ 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사유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2005.1.1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경우(조특법 146조)
⑧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법144조)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2004.1.1부터 5년으로 통일(종전 4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7년)함.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설정
준비금 설정 : 투융자손실준비금(조특법17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조특법28조), 투자손실준비금(조특법55조) 등 설정대상자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고,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했는가?
☞ 준비금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환입할 때 이자상당액을 계산해 추징했는가?(2002.12월말 사업연도분을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이자율 3/10,000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55의2④),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조특법54조⑤) 등을 했는가?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공해방지·재해예방·유통합리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임대주택·기숙사·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는가?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조,조특령23조)
투자자산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방송업 등 27개 업종에 대한 설비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05.12.31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10%로 조정함.
투자세액공제액
①투자금액×15%(2003.7.1-2004.12.31 투자분)
②투자금액×10%(2005.1.1-2005.12.31 투자분)
③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 및 세액공제(조특법9조,10조,11조)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대상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제외)
㉠ 준비금 설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감면의 중복적용 가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규정이 없으며, 수도권내에서의 지출도 공제 가능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인건비 포함)에 대하여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함.
④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시 세액공제(조특법 7조의2)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을 이용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0.3%∼0.15%를 산출세액의 10% 한도로 세액공제
⑤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조의3)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0% 한도,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중복금지
⑥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조특법 30조의4, 조특영27의3,27의4)
☞ 2005.12.31까지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할 때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중복공제 배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고용유지제도를 시행하여 고용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인원 1인당 5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중복공제 배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조특법6조)
☞ 업종(20개업종)별 최소고용 기준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100%의 법인세 감면(조특법 30의2, 영27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조)
제조,건설,운수 등 28개 업종에 대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의 10∼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수도권 소기업 : 20% 감면(중기업은 10%)
○ 수도권외 소기업 : 30% 감면(중기업은 15%)
○ 현금수입 소기업(도매·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산업) : 10% 감면(중기업은 5%)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음(2001.1.1부터 ; 조특법127④)
☞ 소기업 : 제조업 100인 미만, 건설·운수·광업 : 50인 미만, 기타업종: 10인미만
4.법인세의 신고납부
① 법인의 주택양도에 대한 추가과세
법인소유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법인세(13, 25%) 외에 30%의 법인세 추가납부(법인세법55조의 2;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 주택)
②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추가납부세액을 제외)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했는가?
☞ 분납대상 법인세 계산시 가산세와 조특법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함.
③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법령 97⑨)
법인세 전자신고 제도 도입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류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면 서면제출이 필요없음
☞ 2005.12월말 법인부터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수동제출의무부여(법령97④)
세무사신문 제433호 (2006.3.16)